2일 광주삼원)근로기준법 외면(R)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8-01 18:38:00 수정 2002-08-01 18:38:00 조회수 0

◀ANC▶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의 상당수가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END▶



대학 휴학생인 22살 김 모 씨는

올 여름방학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관리하고 요금을 받는

단순한 업무에 실내에서 일을하기 때문에 피씨방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에겐

인기있는 일자립니다.



그러나 김씨가 받는 돈은

한 시간에 천 8백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당 2천 100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SYN▶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지않고 있는 것은 주유소나 식당 등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집니다.



한 대학의 홈페이지에는

시간당 2천원 미만의 구인 광고가

버젓이 실려있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 최저임금 외에도

일일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6일 근무 후에는 하루를 쉬게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SYN▶



그나마 애써 일을 해놓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못하거나 아예 돈을 못받는 경우도 많아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체불 임금 민원도

한 달 평균 1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당국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를

연소 근로자 특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학생들의 구직난과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지않는다면 당국의

지도 단속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씨 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