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개정 지연

입력 2002-08-10 09:16:00 수정 2002-08-10 09:16:00 조회수 0

주차장 요금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져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위반자에게

주차요금의 4배에 가산금을 물리는 것을

1배로 낮추고

장애인 주차 공간 확보 면적을 늘리며

보훈 대상자의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주자장 조례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문에

시의회가 제때 처리하지 못해

조례안은 폐기처분 됐습니다



이에따라 조례안이 다음달에나 시의회에 재상정돼

시행 시기은 10월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