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규 미비 세금징수 걸림돌

입력 2002-07-11 10:12:00 수정 2002-07-11 10:12:00 조회수 0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 정보를

제공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비용 문제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에 나선 자치단체들은

관련자에 대한 금융 거래 정보를

은행으로 부터 넘겨받아

재산 압류등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은

1회당 천원 이상의 등기 우편료등

비용 문제등을 이유로

체납자에 관한 금융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에 금융 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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