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전통음악등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도 학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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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해 고시한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과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따르면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오는 10월부터 학위를 신청하면
별도의 학점취득없이 전통예술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자격을 현재의 기술사.기능장에서 관세사등 66종의 기타국가자격으로 확대해 소정의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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