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신고액

입력 2002-07-22 10:00:00 수정 2002-07-22 10:00:00 조회수 0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법정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법정 제한액의 71%인 3억 6천여만원,

무소속 정동년 후보는 45%인 2억 3천여만원,

한나라당 이환의 후보 2억 7백여만원등

법정 한도액의 40-70%를 썼습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신고한 후보자들 가운데

초과 지출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4일부터

회계보고서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하고

허위보고가 적발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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