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조치가
비현실적인 규정에 묶여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개정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출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8백 50억원 규모의 체납액을
안고 있는 광주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한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로 부터 재산이 압류조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한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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