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지구내 재산권행사 용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7-28 09:08:00 수정 2002-07-28 09:08:00 조회수 4

최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 지구로 지정만 된채

10년이상 개발되지 않은 사유지는

백 60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근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묶여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던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지구에 대한 조정과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토지 매입비 확보 등을

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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