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 지구로 지정만 된채
10년이상 개발되지 않은 사유지는
백 60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근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묶여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던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지구에 대한 조정과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토지 매입비 확보 등을
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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