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재원은 확보되지만(r)

고익수 기자 입력 2002-07-15 12:26:00 수정 2002-07-15 12:26:00 조회수 4

◀ANC▶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지급하면 주차장을

확보하지않아돼 건축주들이 고민을 덜게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고 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시내 상가건물에 들어선 한 개인의원.



이 의원은 건물안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없어

직선거리 3백미터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객들은 이용하지않고 인근

주민들만 예상치못한 혜택을 누리고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법 규정때문에 면피용으로 만들었던 부설주차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없게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부담금을 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않아도 되기때문입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난 한 달동안 목포시가

거둬들인 면제 부담금은 21건에 2억5천만원.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면제부담금은 모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모두 활용됩니다

◀INT▶



건축주의 골치거리를 덜어준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부담금.



재원을 잘못 활용할 경우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신중한

재원운용이 요구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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