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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지급하면 주차장을
확보하지않아돼 건축주들이 고민을 덜게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고 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시내 상가건물에 들어선 한 개인의원.
이 의원은 건물안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없어
직선거리 3백미터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객들은 이용하지않고 인근
주민들만 예상치못한 혜택을 누리고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법 규정때문에 면피용으로 만들었던 부설주차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없게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부담금을 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않아도 되기때문입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난 한 달동안 목포시가
거둬들인 면제 부담금은 21건에 2억5천만원.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면제부담금은 모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모두 활용됩니다
◀INT▶
건축주의 골치거리를 덜어준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부담금.
재원을 잘못 활용할 경우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신중한
재원운용이 요구되고있습니다
MBC뉴스고 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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