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액제 지자체 대책부심

입력 2002-07-20 17:05:00 수정 2002-07-20 17:05:00 조회수 0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재정 페널티제도의 하나인

교부세 감액제를 도입하기로 해

각 자치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행정 자치부는

승인없이 발행한 지방채와

심사를 거치지 않은 투융자 사업비 그리고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된 집행액등에

대한 페널티로

교부세를 적게주는 교부세 감액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각 구청은

부적정 예산 운용 사례가 없는것으로

자체 판단하면서도

행자부 척도로 재단이 돼

지적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페널티제가 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데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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