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화 부담

입력 2002-07-26 16:55:00 수정 2002-07-26 16:55:00 조회수 0

하수처리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때

오수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수 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때 건축물 종류.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기존 하수처리장 건설지역의 주민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수 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단독 정화조에 비해 00돼

행정기관과 주민들과의 마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건축경기 회복으로

올 상반기 광주지역의 오수 처리시설

허가 건수는 백 30여건에 이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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