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주 전 광주시의회의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13 16:12:00 수정 2002-07-13 16:12: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토지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주 전 광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지난 91년 K모 화백과 공동으로

매입한 광주시 남구 봉선동 땅에 대한

도로 편입 보상금 2천400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