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우대개선시급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7-16 18:42:00 수정 2002-07-16 18:42:00 조회수 4

건설 신기술 우대제도가 입찰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기술 개발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신기술 개발자가 관련된 공정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기술 보유업체들이

특정업체에 한해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입찰참가 업체를 소수로 제한해 담합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건설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낙찰업체가 사후에 신기술 보유업체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유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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