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사용할수 있는 물품구매 한도액을 정할때 앞으로는, 카드회원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금융감독원은,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신규 발급자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이 요구 한도액를 기재하는 난을
마련해 고객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권장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신세계 한미카드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다음달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간소득액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요구 한도액을 참조해
물품 구매 한도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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