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인부 2명 숨지게 한 청소업체 대표 등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8-01 11:03:00 수정 2002-08-01 11:03:00 조회수 4


여수해양경찰서는 안전 부주의로
작업인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선박 청소대행업체인 여수 덕성 대표
53살 신모씨와 부산선적 유조선 파이오니아호 1등 항해사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4일 새벽 0시10분쯤
여수시 동산동 31살 이창용씨등 직원 2명을 여수시 수정동 신항부두 앞 해상에 정박중인 파이오니아호 탱크 청소를 시키면서 사고예방 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들을 가스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또 조씨는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로 밀폐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지켜야 할 안전요원 배치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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