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새우 잡이 합법화 필요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8-01 11:03:00 수정 2002-08-01 11:03:00 조회수 4


젓새우 조업이 합법화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안군은 목포대학교에 의뢰한
젓새우 잡이 어업의 합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젓새우는 산란기가 7-8월, 적정 조업척수는 190척으로 척당 4틀의 얽애그물을
시설하면 자원고갈 우려나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5월 16일부터 1개월간인 금어기도 실제 산란기인 7월 20일에서 8월 19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안군은 젓새우는 물 위에 떠나니는 부유성인데다 새우와 함께 잡히는 어류도 상업성이 없어 다른 어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현재
시험조업하고 있는 젓새우 잡이를 합법화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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