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8-03 17:56:00 수정 2002-08-03 17:56:00 조회수 0

◀VCR▶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할 경우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휴가철 피서지 일대의 질서와 청결 유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142개 피서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6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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