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사망자 유족에 배상 판결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8-03 18:28:00 수정 2002-08-03 18:28:00 조회수 4

휴가철 여객선 충돌로

차량과 함께 바다에 추락해 숨진 승객의 유족에게 여객선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37살 이 모씨등

가족 4명이

완도 노화농협과 유한회사 해광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천8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항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충돌에 대비하고 승객들이 안전한 여객실에 있도록 하는 등 안 전조치가 필요한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이 숨지는등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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