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법 취지 무색

입력 2002-08-07 10:10:00 수정 2002-08-07 10:10:00 조회수 0

오는 11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상가 임대료가 들먹거려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 세입자들에 따르면

건물주들이 임대차 기간 5년,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같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위해

임대료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법 시행전까지 계속 확산될것으로 보여

영세 상인 보호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임대료 실태 조사를 벌여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은 8천만원으로

법적 보호 임대료 상한선으로 잠정 제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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