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젓새우잡이 시험어업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합법적인 조업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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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신안군이 최근 목포대학교와 함께 젓새우잡이 시험어업연구를 실시한 결과 척당 4틀의 얽애그물을 시설하면
자연고갈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달말
만료예정인 젓새우잡이 어업의 양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따라 젓새우잡이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근해자망어업에 대해서는
자망어업으로 흡수하고 타어업으로 새우류를
포획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자망어업으로
대체허가가 필요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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