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상금으로 폐농약용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도내 농촌지역의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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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폐농약 유리병은 키로그램에 백50원,패트병은 개당 5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은박지와 봉지용 농약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농약 가운데 은박지나 봉지용
농약이 30%정도인데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농약
용기는 한해에만 수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보상금이 낮고 그나마 농협과
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폐농약용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채 방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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