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관급공사에서 거의 적용되고 있는 제한입찰경쟁이 자치단체와 업자간의 결탁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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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들이
50억이상 대형공사를 시행하면서 각종 이유를 들어 제한경쟁을 실시해 참여업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실적과 각종 신기술을 핑계로 과다하게 참여업체를 제한하면서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신안과 완도 등지의 대형 관급공사들도 해당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입찰
업체를 제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편,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50억이상 대형 공사 전부를 제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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