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9-11 17:53:00 수정 2002-09-11 17:53:00 조회수 0

◀VCR▶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의례적인 직무 행위를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이달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직무를 벗어난 선물과 음식물 제공 행위,

현수막등 시설물 설치,

그리고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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