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드럼통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교통을 방해한 50대를
구속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행정기관이 도로부지에 속한
자신소유의 땅에 대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차량통행을 막은 혐의로 56살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장씨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로에 드럼통을 세워놓고 차량통행을 막은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더 이상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자신을 경찰이 갑자기 구속한 것은
지난 19일 주차차량 단속과 자신이 직접
주차를 막을 경우 교통방해죄가 되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 때문이라며
처벌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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