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8-31 10:52:00 수정 2002-08-31 10:52:00 조회수 0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다섯 세대 이상 주택은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다음주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노상 주차장의

주차 위반행위 가산금이 완화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7급 상이자와

성실 납세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면 설치 기준이

주차대수의 2%에서 3%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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