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피해보상 어민들 빚쟁이로 전락-1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9-12 16:42:00 수정 2002-09-12 16:42:00 조회수 2

지난 92년 영산호 방조제 공사로

어업권 피해보상 가지급금을 받았던 어촌계들이

막대한 정부 부채를 갚지 못해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압해면 대천 어촌계의 경우

지난 92년 1심인 서울지법에서 영산호 방조제 공사로 어업권 피해보상 재판에서 승소해 가지급금 5억2천여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패한 뒤 농업기반공사에 가지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지금은 원금과 이자가 당시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12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이같은 사정은 당시 가지급금을 받았던 6개 어촌계도 마찬지라며 현재 원금과 법정이자를 합해 22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