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젓새우 허가(R)-수정

최진수 기자 입력 2002-08-30 16:04:00 수정 2002-08-30 16:04:00 조회수 19

◀ANC▶



신안과 영광 등 전남 서남해

젓새우 잡이 어민들은 한해에

전국 어획량의 80%인 8천여톤을 생산하면서도

지금까지 조업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다음 달 부터는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신안과 영광 등 전남 서남해 젓새우

주산지 어민들은 지난 1994년부터

조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동력선인 해선망 어선의 잦은 해난사고와

중국산 젓새우 수입 등으로

정부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모두 감척됐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그러나 한척 평균 한해에

1억5천만 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젓새우잡이를 포기할 수 없어 어선에

동력을 설치하고 어구를 개발해

허가 없이 조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산업법상 젓새우를 잡는 어구어법을 인정하지 않았던 해양수산부는

다른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자원이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젓새우 조업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INT▶

/젓새우를 자망어업에 포함시켜 9월부터

합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젓새우를 잡으면서도 단속에 �겨온

어민들은 이제 마음놓고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

/ 불법조업을 하다 늦게나마 허가가

풀린다니까 어민의 한사람으로

기분좋고 속도 후련하다/



5월16일부터 한달동안인 젓새우 금어기도

실제 산란기인 7월16일부터

한달동안으로 조정해 가장 질좋은

오젓을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S/U) 젓새우 주산지인 전남 서남해 어민들은

이젠 값싼 중국산도 품질로 이겨 낼수 있다며 기대에 차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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