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과징

입력 2002-09-09 10:39:00 수정 2002-09-09 10:39:00 조회수 0

3백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물게 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부터

3백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분양금의 0.8%,

단독주택 입주자는 분양금의 1.5%를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과징에 관한 조례안은

올 상반기 시의회에 상정돼

건축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계류된뒤

시효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이번에 의회에 재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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