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물게 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부터
3백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분양금의 0.8%,
단독주택 입주자는 분양금의 1.5%를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과징에 관한 조례안은
올 상반기 시의회에 상정돼
건축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계류된뒤
시효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이번에 의회에 재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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