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단 재산세 면제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8-13 11:46:00 수정 2002-08-13 11:46:00 조회수 0

내년부터 지방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재산세와 토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 산단에

새로 입주하는 업체에는

재산세와 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안에 있는 법인가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기간을

오는 2005년 말로 3년간 연장하는 등

지방세 구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지방세 구제제도로 인해

산단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지방세수 감소라는 역효과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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