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재산세와 토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 산단에
새로 입주하는 업체에는
재산세와 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안에 있는 법인가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기간을
오는 2005년 말로 3년간 연장하는 등
지방세 구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지방세 구제제도로 인해
산단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지방세수 감소라는 역효과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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