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료광고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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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범외는 명칭과 소재지,전화번호,
전문과목,진료시간 등에 한정돼 있는등 고객들이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실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불법을 무릅쓰고
신문의 전면광고란에 칼럼과 전화번호를 동시에
싣는가 하면 공인되지 않은 수술법을 밀착 인터뷰 형식을 통해 알리는 편법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의료업계에서는
특수진료 표방이나 학력과 경력 등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광고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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