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지역의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이 세 가지 종류로 차등화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7월부터
일반 주거지역을 1종에서 3종까지
세 가지 종류로 나눠
건출 밀도와 용적률 등의 제한을
차등화시킬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1종 주거지역은
건물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되며
용적률은 150%로 제한돼 돌출형 아파트 등 미관을 저해하는 고층 건물 신축이 금지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주거지역 세분 기준 등에 관한
용역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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