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환경청 수역 관리 강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8-20 16:08:00 수정 2002-08-20 16:08:00 조회수 0

영산강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영산강 환경 관리청의 유역 관리 업무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영산강 특별법에 규정된

수변구역 지정과 수질오염 총량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영산강 환경 관리청을 영산강 유역 환경청으로 개편하고

유역 관리 인력과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또 임시기구인 환경감시대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환경사범에 대한

사법경찰 기능을 상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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