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지원혜택 11월에나 가능(라디오빼시고)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8-29 09:51:00 수정 2002-08-29 09:51:00 조회수 0

5.18 유공자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은 빨라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유공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개의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보훈처나 광주시는 지난 20일에야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에 개정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도 5.18 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에나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은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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