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경품권 현금교환 40대 영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8-29 19:29:00 수정 2002-08-29 19:29:00 조회수 6

광주지검 강력부는

호텔 오락실에서 경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속칭 '유동파' 두목

41살 육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육씨는 지난 5월부터

한달여 동안

광주 북구 신안동 K호텔 1층에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하 오락실에서 경품권을 가져온 손님들에게 5%의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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