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아들의 의병전역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국군 광주병원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47살 정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말 광주시 쌍촌동
모 다방에서 당시 국군 광주병원 진료부장에게
백만원을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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