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 간부에 금품건넨 40대 벌금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9-05 19:00:00 수정 2002-09-05 19:00:00 조회수 4

광주지방 법원은 아들의 의병전역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국군 광주병원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47살 정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말 광주시 쌍촌동

모 다방에서 당시 국군 광주병원 진료부장에게

백만원을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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