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과정 주부운동원 무더기 벌금형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9-05 19:07:00 수정 2002-09-05 19:07:00 조회수 4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벌인

광산구 49살 양모 여인등 23명에 대해

30만-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5살 김모 여인 등 19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이들 42명 모두에 대해

15만-5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정 주부들은 지난 3월

민주당 광주 시장 경선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인 42살 조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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