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벌인
광산구 49살 양모 여인등 23명에 대해
30만-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5살 김모 여인 등 19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이들 42명 모두에 대해
15만-5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정 주부들은 지난 3월
민주당 광주 시장 경선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인 42살 조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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