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한 병원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개원한
광주시 유동 모 병원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해
열흘 동안의 영업정치 처분과
폐수배출부과금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병원은 한약 탕제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규정된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화장실에 호스를 연결해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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