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특구법률마련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8-20 17:08:00 수정 2002-08-20 17:08:00 조회수 5

광양항 등에 지정될 경제특구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고 기간

제한도 받지 않게 됩니다

◀VCR▶

또한,규제자유지역도 경제특구에 우선 도입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적용을

배제해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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