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등에 지정될 경제특구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고 기간
제한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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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규제자유지역도 경제특구에 우선 도입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적용을
배제해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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