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폐사 보상가 낮아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8-22 17:41:00 수정 2002-08-22 17:41:00 조회수 5

적조에 따른 어류폐사와 관련해

정부의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적조 발생으로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일대에서

150만마리의 어류가 집단 폐사하면서

어민들의 피해액만 10억여원이 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따라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헤

피해어가로 부터 폐사량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상액이

폐사된 어류 한마리당 최고 천 2백원으로

치어값에 그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피해규모나 어류 크기에 따라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어민들은 이에대해

대부분 빚을 얻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실정에서

보상가가 턱없이 낮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실성 있는 보상액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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