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규제로
지방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 자치부는 지방 산단에 입주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재산세와 종토세등 세제 혜택을
지방세법의 규정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광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자율성을 상실한채 일률적인 세제혜택을
조건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게 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고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준한 규제를 풀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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