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단 유치 종속적

입력 2002-08-16 17:10:00 수정 2002-08-16 17:10:00 조회수 0

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규제로

지방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 자치부는 지방 산단에 입주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재산세와 종토세등 세제 혜택을

지방세법의 규정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광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자율성을 상실한채 일률적인 세제혜택을

조건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게 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고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준한 규제를 풀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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