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편법인사물의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8-26 16:28:00 수정 2002-08-26 16:28:00 조회수 5

나주시가 인사규정을 무시한 편법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VCR▶

나주시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성적 등을

따져 윤 모 총무국장과 사무관급 2명을 직위해제해 대기발령을 내는 등 오늘자로 사무관급 이상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간부급 전보인사에서

직위해제의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구제된 2명의 간부는 구조조정으로

직위해제된 뒤 2년여가 넘도록 대기발령된

상태였는데 관련규정에는 보직대기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복직시키거나 면직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까지 관련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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