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전문 업자 구속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9-05 06:38:00 수정 2002-09-05 06:38:00 조회수 0

광양 경찰서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광양시 중동 36살 정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2년전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주고 구입한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할부 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