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 규정 현실과 괴리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10 17:51:00 수정 2002-09-10 17:51:00 조회수 4

오수 처리시설과 관련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당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모든 건물이나 주택에 단독정화조나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1년에 한차례씩 내부청소를 하도록 관련법규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순천지역의 경우

16,500군데의 건물에 단독 오수처리시설이 관리돼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1년에 한차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정화조를 설치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소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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