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계약 동거를 하자고 속여
수십명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 온
혐의로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23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한달동안 계약동거를 하자고 글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접근한 남자 30여명으로부터
20-50만원씩 모두 천 5백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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