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동거 미끼 수십만원씩 가로채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8-20 09:01:00 수정 2002-08-20 09:01:00 조회수 5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계약 동거를 하자고 속여

수십명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 온

혐의로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23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한달동안 계약동거를 하자고 글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접근한 남자 30여명으로부터

20-50만원씩 모두 천 5백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