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감 선거 연기 가처분 신청 기각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8-30 13:45:00 수정 2002-08-30 13:45:00 조회수 0

전교조 광주시지부가

교육감 선거를 연기해야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이 오늘 전교조 광주지부의

'교육감 선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고유업무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구해 주목을

끌었던 이번 사건은 일단 전교조의 고배로 싱겁게 끝났게됐습다.





전교조측은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일을

다음달 5일로 결정하자 후보자 검증시간 부족과 퇴임교장의 투표권 부여 등 문제가 많다며 선거절차 진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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