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사업 관련 금품받은 농기공 지사장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9-05 15:24:00 수정 2002-09-05 15:24: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경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농업기반공사 장흥 지사장

4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보성군 고읍지구

경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 입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들의 담합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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