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환자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9-07 06:28:00 수정 2002-09-07 06:28: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위암과 불치병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혐의로

32살 나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씨는 지난해 8월부터

생식과 침술로 위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위암 3기 환자인 39살 김모씨에게 접근해

한달에 210만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혐의입니다.



나씨에게 치료를 받던 김씨는

지난 4월 상태가 악화돼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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