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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국세청등
관내 세무서들이 걷을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
결과적으로
탈세를 방관한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A라는 회사에 대해
접대비 한도 초과액
6억5천여만원에 대해 과세하지않는등
허술한 세무 행정으로 5억여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 국세청 산하 3개 사무소는
즉시 처리대상 과세자료 천4백여건 가운데
25%나 되는 350여건을
실제 처리와 다르게 입력해
국세통합 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북광주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줘서는 안되는
고액 체납자에게
엉뚱하게도 3억4천만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목포 세무서는
대학교 강의동을 공사한 한 업체가
실제 공사비 보다 60억원이나 적은 12억5천만원에 신고한것을 인정해
부가가치세등
15억원을 징수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수 세무서는 납세자 주변의
금융 재산조사만 해도 알수 있는것을 게을리해
상속세등 1억8천여만원을
거둬들이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이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1회계 연도 결산 검사 보고에 따른것으로
감사원은 북광주세무서와
광주세무서등 관련자 4명을 징계 요구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엠비시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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