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겨울에 얼 염려가 있는 건축물 수도배관 등은 보온재로 감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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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상업.주거지역에서
도로쪽에 냉방시설 실외기나 환기시설 배기구를
설치하려면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바깥 공기에 노출돼 얼 우려가 있는
수도배관과 계량기함의 배관재는 보온단열재로
감싸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단열재 두께는 지역별 평균온도와
전기발열선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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