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관련법 보완*개선 시급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9-03 18:28:00 수정 2002-09-03 18:28:00 조회수 0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 등

재해 관련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 지원 기준이 되는데

사망이나 실종의 경우 가구주는 천 만원,

가구원은 5백만만원의 의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2천 7백만원이 지원되다 본인 부담률이 70 퍼센트나 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주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농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고 농약과 종자, 비료대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보완과 개선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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