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 식육가공공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소에 물을 먹여 중량을 늘이는 행위와 도축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지않고 도축하는 행위등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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